법인소득국기

퇴직급여충당금 한도(연도별)

식자우환 2014. 6. 18. 13:54

법인세법 시행령 제60호 1항, 2항

퇴직급여충당금 한도

 

사업연도 추계액기준 비율 총급여액기준 비율
          그 이전 40%

5%
확정기여형 퇴직연금

가입자분 제외

  2006.02.09 ~ 2008.12.31 35%
2009.01.01 ~ 2010.12.31 중 개시 사업연도 30%
2011.01.01 ~ 2011.12.31 중 개시 사업연도 25%
2012.01.01 ~ 2012.12.31 중 개시 사업연도 20%
2013.01.01 ~ 2013.12.31 중 개시 사업연도 15%
2014.01.01 ~ 2014.12.31 중 개시 사업연도 10%
2015.01.01 ~ 2015.12.31 중 개시 사업연도 5%
2016.01.01 ~ 2016.12.31 중 개시 사업연도 0%

 

 

법 제33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"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(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(제44조제4항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)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  <개정 2006.2.9, 2009.2.4, 2011.6.3>

②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(제44조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)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.  <개정 2006.2.9, 2010.12.30>

1.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: 100분의 30

2.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: 100분의 25

3.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: 100분의 20

4.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: 100분의 15

5.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: 100분의 10

6.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: 100분의 5

7.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: 100분의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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