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령 제60호 1항, 2항
퇴직급여충당금 한도
사업연도 | 추계액기준 비율 | 총급여액기준 비율 |
그 이전 | 40% |
5% 가입자분 제외 |
2006.02.09 ~ 2008.12.31 | 35% | |
2009.01.01 ~ 2010.12.31 중 개시 사업연도 | 30% | |
2011.01.01 ~ 2011.12.31 중 개시 사업연도 | 25% | |
2012.01.01 ~ 2012.12.31 중 개시 사업연도 | 20% | |
2013.01.01 ~ 2013.12.31 중 개시 사업연도 | 15% | |
2014.01.01 ~ 2014.12.31 중 개시 사업연도 | 10% | |
2015.01.01 ~ 2015.12.31 중 개시 사업연도 | 5% | |
2016.01.01 ~ 2016.12.31 중 개시 사업연도 | 0% |
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"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(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(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)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06.2.9, 2009.2.4, 2011.6.3>
②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(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)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. <개정 2006.2.9, 2010.12.30>
1.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: 100분의 30
2.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: 100분의 25
3.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: 100분의 20
4.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: 100분의 15
5.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: 100분의 10
6.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: 100분의 5
7.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: 100분의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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