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
기간 | 적용이자율 | 근거 |
2014-03-14~ | 연간 1,000분의 29 | 국기법시행규칙(제19조의 3) |
2013-03-01 ~ 2014-03-13 | 연간 1,000분의 34 | 국기법시행규칙(제19조의 3) |
2012-03-01 ~ 2013-02-28 | 연간 1,000분의 40 | 국기법시행규칙(제19조의 3) |
2011-04-11 ~ 2012-02-28 | 연간 1,000분의 37 | 국기법시행규칙(제13조의 2) |
2010-04-01 ~ 2011-04-10 | 1일 100,000분의 11.8 |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-5호 |
2009-05-01 ~ 2010-03-31 | 1일 100,000분의 9.3 |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-6호 |
2007-10-15 ~ 2009-04-30 | 1일 100,000분의 13.7 | 국세청장고시 제2007-32호 |
2006-05-01 ~ 2007-10-14 | 1일 100,000분의 11.5 | 국세청장고시 제2006-10호 |
2004-10-15 ~ 2006-04-30 | 1일 100,000분의 10 | 국세청장고시 제2004-28호 |
* (조문) 국기법 시행규칙 제19조의 3
부칙(시행일) |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|
2012.2.28 |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"이란 연 1천분의 40을 말한다. |
* (조문) 국기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
부칙(시행일) |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|
2005.3.19 | 제13조의2 (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) 영 제30조제2항에서 "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"이라 함은 「은행법」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. <개정 2005.3.19> |
2008.3.20 | 제13조의2 (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) 영 제30조제2항에서 "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"이라 함은 「은행법」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. <개정 2005.3.19, 2008.3.20> |
2009.4.16 | 제13조의2 (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) 영 제30조제2항에서 "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"이란 「은행법」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. <개정 2005.3.19, 2008.3.20, 2009.4.16> |
2010.3.31 | 제13조의2(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) 영 제30조제2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"이란 「은행법」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. <개정 2005.3.19, 2008.3.20, 2009.4.16, 2010.3.31> |
2011.4.11 | 제13조의2(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) 영 제30조제2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"이란 연 1천분의 37을 말한다. <개정 2005.3.19, 2008.3.20, 2009.4.16, 2010.3.31, 2011.4.11> |
기획재정부고시 제2009-6호 국세환급가산금계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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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장고시 제2006-10호 국세환급가산금계.bm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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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장고시 제2004-28호 국세환급가산금계.bm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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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고시 제2010-5호 국세환급가산금계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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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장고시 제2007-32호 국세환급가산금계.bm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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