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소득국기

국세환급가산금 적용 이자율(연혁)

식자우환 2011. 10. 13. 10:53

*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

기간 적용이자율 근거
2014-03-14~ 연간 1,000분의 29 국기법시행규칙(제19조의 3)
2013-03-01 ~ 2014-03-13 연간 1,000분의 34 국기법시행규칙(제19조의 3)
2012-03-01 ~ 2013-02-28 연간 1,000분의 40 국기법시행규칙(제19조의 3)
2011-04-11 ~ 2012-02-28 연간 1,000분의 37 국기법시행규칙(제13조의 2)
2010-04-01 ~ 2011-04-10 1일 100,000분의 11.8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-5호
2009-05-01 ~ 2010-03-31 1일 100,000분의 9.3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-6호
2007-10-15 ~ 2009-04-30 1일 100,000분의 13.7 국세청장고시 제2007-32호
2006-05-01 ~ 2007-10-14 1일 100,000분의 11.5 국세청장고시 제2006-10호
2004-10-15 ~ 2006-04-30 1일 100,000분의 10 국세청장고시 제2004-28호

 

* (조문) 국기법 시행규칙 제19조의 3

 

부칙(시행일) 국세기본법 시행규칙
2012.2.28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"이란 연 1천분의 40을 말한다.

 

* (조문) 국기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

 

부칙(시행일) 국세기본법 시행규칙
2005.3.19 제13조의2 (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) 영 제30조제2항에서 "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"이라 함은 「은행법」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.  <개정 2005.3.19>
2008.3.20 제13조의2 (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) 영 제30조제2항에서 "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"이라 함은 「은행법」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.  <개정 2005.3.19, 2008.3.20>
2009.4.16 제13조의2 (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) 영 제30조제2항에서 "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"이란 「은행법」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.  <개정 2005.3.19, 2008.3.20, 2009.4.16>
2010.3.31 제13조의2(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) 영 제30조제2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"이란 「은행법」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.  <개정 2005.3.19, 2008.3.20, 2009.4.16, 2010.3.31>
2011.4.11 제13조의2(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) 영 제30조제2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"이란 연 1천분의 37을 말한다.  <개정 2005.3.19, 2008.3.20, 2009.4.16, 2010.3.31, 2011.4.11>

 

 

국세청장고시 제2004-28호 국세환급가산금계.bmp

 

국세청장고시 제2006-10호 국세환급가산금계.bmp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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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고시 제2009-6호 국세환급가산금계.hwp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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