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직 개정안 단계이며 2011년 12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 될 지는 지켜볼 일 입니다.
- 적용대상 : 임원
- 퇴직금한도 초과액: 근로소득으로 과세
- 퇴직금한도에 걸리지 않는 적용배수: 3.6배(*)
- 적용제외 퇴직금: 2011년 12월 31일 퇴직하였다면 받았을 퇴직금 => 임원들은 요 금액 올해 결산시 잘 관리해 둬야 될 듯
(*)계산근거----
(1) 한도= 연봉 * 1/10 * 근속연수 * 3배
(2) 적용= 연봉 * 1/12 * 근속연수 * 적용배수(임원퇴직금지급규정)
(1) > (2) 를 만족하는 적용배수는 방정식으로 풀면 3.6 배가 도출됨
임원퇴직금한도 개정안(2011.11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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